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따.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